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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연말정산 준비 가이드

2024년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
2024년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

2024. 03. 07

✓ 오늘의 사연: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김석준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연말정산 결과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무려 150만 원의 금액을 뱉어내게 된 거예요. 13월의 월급을 받을 생각에 잔뜩 부풀어있던 저는 그 결과를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 뭐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실의에 빠진 것도 잠시. 똑같은 결과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게 돈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뉴스레터 어피티에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줘요, 어피티!

안녕, 에디터B가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 들고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 들었어. 13월의 월급을 준다던 연말정산에서 되려 1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더라고. 사실 에디터B처럼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자괴감에 빠지는 분들이 꽤 많아. 다들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지 않게끔, 연말정산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려고 해. 아, 내 소개를 깜빡했네. 난 경제 미디어 ‘어피티’의 필진 JYP야. ‘어피치’가 아니고 ‘어피티’라는 점 기억해 줘.


모두가 예상하는 연말 정산 후의 내 모습

에디터B(이하 B): 매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 하면서 고민하는데, 솔직히 이제는 얘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중학교 동창 느낌이에요(존재감 있지만 재미는 없는 친구).

JYP: 연말정산의 성은 ‘연말’, 이름은 ‘정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체는 ‘정산’에 있거든요. 연말정산에서의 ‘정산’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끼리 ‘정산하자~’ 할 때의 ‘정산’과 같은 의미예요. 처음에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여행계획을 짠 사람, 더 많이 먹은 사람, 늦게 온 사람 등 각각 상황이 다르면 똑같이 배분하는 게 불공평하니, 사후에 따져보며 돌려줄지 더 받을지 결정하게 되잖아요? 연말정산도 똑같아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내가 내야 할 세금과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한 세금)을 비교해, 내가 돌려받아야 할지, 더 내야 할지 따져보는 과정이에요.


연말정산 후 돈을 뱉은 에디터B의 모습(본 이미지는 AI로 만들지 않았음).

B: 제가 언제 세금을 냈었죠…?

JYP: 모르는 게 당연해요. 에디터B가 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미리 떼서 냈으니까요! 보통은 매달 급여일에 들어오는 돈이 내 월급이라고 생각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돈은 ‘내 월급에서 4대 보험, 소득세 등을 떼고 남은 돈’이에요. 회사에서 여러 세금을 먼저 떼고 월급을 주는 거죠. 이것저것 떼는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런데 미리 낸 세금이(원천징수)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세금을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미 낸 세금이 30만 원이라면 20만 원은 더 낸 세금이 되는 거니까 다시 돌려받아야 해요. 이걸 계산하기 위해 1년 치를 정산하게 되는 거죠. 연말정산을 통해 우리는 이런 결과를 만나게 돼요.

  • 절망 편: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 내가 이미 낸 세금이라면
    ⮕ 차액만큼 더 내야 하고 (a.k.a 세금을 토해낸다)
  • 희망 편: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 내가 이미 낸 세금이라면
    ⮕ 차액만큼 돌려받아야 해요(a.k.a 13월의 월급, 환급)


소득공제, 세액공제 잘 챙기셨나요?

B: 그래서 저는 절망 편이라는 거죠…

JYP: 토닥토닥… 근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라고 할 때, 잘 내신 것 맞죠? (전형적인 T식 답변) 연말정산을 할 때, ‘내가 이런 곳에 돈을 썼다’라고 증빙하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아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용어는 꼭 알고 있으면 좋아요.

  • 공제(控除): 당길(공), 덜다(제). 사전적 의미로는 ‘뺀다’라는 뜻이에요. 세금 얘기할 때 등장하면 ‘특정 금액을 덜어준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 소득공제: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얼마를 덜어준다는 뜻이에요.
  • 세액공제: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를 덜어준다는 뜻이에요. 보편적으로, 사회초년생처럼 소득이 많지 않은 직장인들은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해요.

연말정산이라는 큰길 안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라는 통로가 있고, 이 통로를 지나갈 때마다 세금을 툭툭 털어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세금을 털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내년에는 활짝 웃으며 1월을 맞이해보자

JYP: 에디터B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에서 충분히 덜어내지 못해, ‘내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보다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컸을 것 같아요.

B: 이미 다 지난 일… 그런데 지금이 연말정산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타이밍 맞나요?

JYP: 지난해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면, 다음 연말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연말정산을 떠올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댓츠노노입니다. 올해 1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서류를 잘 챙겨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는 것! 대부분의 서류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몇 가지는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관련 공제: 주거,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공제
    – 복비 소득공제: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 월세 세액공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이체증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무주택확인서
    –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의료비 관련 공제
    – 난임시술비: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기타 의료기기: 처방전, 의료기관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 교육비 관련 공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 납입 증명서
    – 학교 외 도서구입비: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
    – 국외교육비: 교육비 납입 증명 서류, 재학 증명서
  • 기부금 관련 공제
    – 기부금 명세서

B: 찾아보니까 신용카드 많이 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던데요?

JYP: 음…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말씀이시군요! 정부에서는 세금을 매길 때, 우리의 상황을 일부 고려해 주기도 하고 정부 운영 방향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그중 하나죠. 소비가 활성화돼야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난 1년 동안 소비하는 데 얼마를 썼는지 감안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름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로 소비한 것만 고려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름에 ‘~등’이 들어가 있잖아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결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간편 결제(제로페이 등), 대중교통/전통시장 지출분 등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제 수단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 대중교통 사용분 x 40%
  • 전통시장 사용분 x 40%
  • 도서 및 공연 사용분 x 30%
  •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 x 30%
  • 신용카드 사용분 x 15%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세금혜택(소득공제) 적용 비율은 가장 낮습니다. 신용카드는 15%인데 현금 결제는 30%예요.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두 배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B: 그럼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쓰는 게 낫겠네요…(시무룩)

JYP: 혜택을 포기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도 있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 사용 금액)를 넘겨야 합니다. 총급여 카드 사용액이 25%가 안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 기준을 활용해서 아래처럼 카드를 사용하면 혜택도 받고, 소득공제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연초부터 신용카드만 가지고 쭉 사용하다 보면, 8~9월쯤에 연봉의 25%를 신용카드로 다 채운 상태일 거예요. 이때부터는 비교적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체크카드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신용/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맞출 수 있고, 신용카드 혜택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


B: 저번에 은행 가서 상담받았더니, 연금 뭐시기 가입하면 연말정산 절세할 수 있다더라고요?

JYP: 아하 개인연금 세액공제 말씀이시죠! 많은 분들이 정년 이후 안정적인 노후를 살기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하시는데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의 노후 대비는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개인이 연금을 통해 노후 대비를 잘해 나가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도 하죠.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연금계좌에 대한 세금혜택을 주는 것도 그 일환이에요. 이 세금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 너의 노후 대비를 위해 스스로 기여한 만큼,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일부를 깎아줄게 ⮕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원래는 매년 세금을 매기고 정산해야 하는 소득이지만, 세금 매기는 건 나중으로 미뤄줄게 ⮕ 과세이연
  • 연금을 받을 때도 3.3~5.5%의 낮은 수준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해서 노후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게

첫 번째 내용이 연말정산에서 개인연금에 돈을 낸 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연금계좌를 만 55세가 되기 전에 중도해지 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한다는 것!

B: 더이상 토해내는 건… NEVER…

JYP: 그래서 ‘연말정산 절세’만을 바라보고 무리해서는 안 돼요. 절세를 위해 카드를 굳이 더 쓴다거나, 노후 대비용 연금에 돈을 팍팍 넣었다가는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B: 오케이. 그럼 일단 제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우선이겠어요!


뭐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아직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진단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그럼 에디터B의 2024 연말정산 대성공을 기원하며, 투머치토커 JYP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아~ 에디터B 말 잘 듣고 오래오래 행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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